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공고

by 임성수 posted May 04, 2011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201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