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-37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
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아 래 -
1. 2017년 최저임금액
결정단위
업 종
시간급
모 든 산 업
6,470원
◈ 월 환산액 1,352,230원
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
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7.1. 1. ~ 2017. 12. 31.
4. EM실천 2017년 최저임금 고시 기간 : 2017. 1. 2. ~ 2017. 1. 31. (1개월간)
- 각 사무실, 작업장 고시
- 홈페이지 고시
* 붙임 : 1. 2017년 최저임금 고시문 1부
2.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 1부. 끝.